작년 9월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오뚜기 주식은 46만5543주(13.53%)에 이르렀다.
당시 주가로 3500억원 수준.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 증여세는 50%다.
고 함 명예회장의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은 17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생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옛말처럼 오뚜기가(家)에 상속세는 현실이 됐다.
주식은 소유자가 죽는 날 바로 직계가족에 상속되고, 상속자는 6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 함 명예회장의 장남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재벌이라도 천억원대 상속세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작년 9월 한 상속세·증여세법 전문 세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 그랬을까?"라며 의아해했다.
고 함 명예회장은 1990년대 말부터 경영권을 함영준 회장에게 넘겼고, 주식 상속을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하는 여느 기업들과 비교하면, 오뚜기 상속은 오히려 특이해 보였다.
결국 지난달 함영준 회장이 주식 전량을 상속받았다.
함 회장은 오뚜기 지분 28.91%를 가진 최대주주에 오르며,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지었다. 천억원대로 추산되는 상속세는 5년간 분납하기로 했다.
다시 보니, 철저하게 준비된 상속이었다.
고 함 명회예장은 2015년 11월 밀알복지재단에 오뚜기 3만주(0.87%)를 기부했다.
300억원대 주식을 선뜻 내놓으면서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기부사실이 전해지면서 노기업인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는 별세 사흘 전인 2016년 9월9월엔 10만5000주(3.06%)를 오뚜기재단에 기부했다.
법대로 상속세를 내라는 것도 고인의 뜻이었을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고 함 명예회장의 생전 지론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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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오뚜기 센터에서 열린 '새 생명 3,000명 탄생 기념행사'에 참석한 고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오뚜기는 1992년부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후원해 현재까지 4000명이 넘는 심장병 아동들을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