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100프로 견주 책임일거라 생각했는데 현대해상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서 50대50 책임인걸로 판례가 그렇답니다 동물 보험이 따로 없어서 치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수술비 700만원 나와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자세히보면 목줄은 했고요 순간 견주가 목줄을 놓아버려서 저는 피할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보험사의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금융감독원에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에서 민원 취소해달라고 빌기만 할뿐 바뀌는건 없더라고요 소송까지 가기엔 너무 피곤해서 보험료 인상 감수하고 350만원 보험 처리했습니다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죠 저한테 과실이 50프로나 있다는게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면 몰라도 없는 횡단보도는 운전자도 주의할 의무가 있어서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답니다
목줄있었고 차량때문에 놀라서 목줄놓침
5:5 과실이고 개치료비 700만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기에 차주잘못도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