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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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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독립선언 |
작성일 |
2017-03-22 13시 52분 |
조회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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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1] 하거나 국헌을 문란[2]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3]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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